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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검찰 송치…인정한 두 혐의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5.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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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수협중앙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수협 조합장들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14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임 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2월 22일 치러진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산 사하구 소재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을 시켜 전국 수협조합장 92명에게 선거 홍보 문자 1000건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임준택 회장. [사진=연합뉴스]

그는 또 경남‧전남‧강원지역 조합장들을 만나기 위해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호별방문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운동원이 개개의 유권자를 방문해 투표의뢰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직원을 시켜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내고 수협 조합장들을 호별 방문한 게 맞다”며 자신의 혐의를 받아들였다.

앞서 경찰은 임 회장이 대표로 있는 수산 업체 등을 9차례 압수수색 해 방문 일정표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확보했다.경찰은 임 회장과 함께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자 A씨에 대해서는 조합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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