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수협중앙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수협 조합장들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14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임 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2월 22일 치러진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산 사하구 소재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을 시켜 전국 수협조합장 92명에게 선거 홍보 문자 1000건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경남‧전남‧강원지역 조합장들을 만나기 위해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호별방문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운동원이 개개의 유권자를 방문해 투표의뢰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직원을 시켜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내고 수협 조합장들을 호별 방문한 게 맞다”며 자신의 혐의를 받아들였다.
앞서 경찰은 임 회장이 대표로 있는 수산 업체 등을 9차례 압수수색 해 방문 일정표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확보했다.경찰은 임 회장과 함께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자 A씨에 대해서는 조합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