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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유인석 구속영장 기각, 법원 "다툼 여지"…버닝썬 수사, 용두사미?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5.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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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모두 18차례 경찰에 조사를 받은 끝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감을 피했다. 또 승리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도 기각되면서 버닝썬 수사에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된 버닝썬 사태 핵심인물 승리. [사진=연합뉴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승리와 함께 구속영장 기각된 유인석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고,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기존에 받던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가 영장에서 제외됐고,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 생일파티 때의 성접대 의혹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영장 범죄사실에 넣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유 전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두 사람은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0일 가까이 수사 뒤 검찰이 사법처리를 결정했지만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신병확보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정점을 향해 치닫던 버닝썬 수사에 일정 부분 차질이 생겨 자칫 용두사미가 될지 모른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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