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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도입 반대 않지만 기소권 우려"…경찰 "수사권조정은 국민 요구"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5.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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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 다만 기소권을 대상에 따라 나눈 부분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최근 진행중인 수사권조정 논의 상황에 관련한 경찰 조직의 우려와 불만을 표시하면서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첨예한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자유한국당 주광덕·윤한홍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받은 대검찰청 의견서에 따르면 대검은 “국회에서 공수처 직무범위와 권한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해 주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소권을 대상에 따라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대상에 따라 나눈 입법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대상에 따라 형사절차를 이원화할 경우 쟁점과 증거가 동일함에도 기관 간 사건 처리가 불일치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권조정은 반칙이고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힌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이어 “기소권이 없는 범죄의 수사에 관해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여러 법리적인 쟁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진 않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우려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한 가운데 경찰 수장인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수사 구조 개혁’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전국의 경찰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 대해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염원인 수사구조개혁이 입법을 통한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사권조정은 형사사법에서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의 요구에서 비롯됐다”며 검찰을 직접 겨냥했다. 정부가 합의한 대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이 요구하고, 정부가 합의안을 통해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수사구조개혁의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으로서 앞으로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경·검 협력 관계 설정 및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일차적·본래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제한이라는 원칙이 최종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와 정성을 다하겠다”고 경찰의 핵심 요구사항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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