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경, 전직 수장 맞조준...수사권조정 '기싸움'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5.15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여론전을 펴온 검찰과 경찰이 서로 전직 수장에 대한 공개 수사에 나서 정면 충돌하는 형국이다. 검·경의 감정대립이 서로의 전직 수장을 겨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부터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소위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세웠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정권을 위해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의 전직 수장에 대한 공개수사에 나섰다. [그래픽=연합뉴스]

또한 검찰은 이들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었던 2012~2016년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해 견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는 상황이다.

강신명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전직 경찰청장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은 어떤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명의 전직 수장이 구속심사를 받은 날 경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입건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의 고발을 토대로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 등은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뒤 이를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적절한 징계 없이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양측은 모두 이 같은 수사가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검·경의 맞대결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제 요청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여왔던 검·경 갈등은 국회의 사법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또다시 불거졌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