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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클럽 승합차 송도 추돌사고, 초등생 2명 사망...'세림이법' 제대로 지켰더라면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5.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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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가 또 다른 승합차와 충돌해 초등생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또 승합차에 탄 초등생들이 안전벨트를 미착용해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15일 연합뉴스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의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가 추돌해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A(8)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고 카니발 운전자 B(48‧여)씨 등 6명이 다쳤다.

인천 송도서 초등생 5명 탄 승합차 사고로 초등생 2명이 사망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초등학생 사망자 2명 중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나머지 초등생도 의식을 잃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부상자 중에서는 8세 초등생 1명은 중상이고 나머지는 부상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 사고를 낸 스타렉스 승용차 안에는 사설 축구클럽에 다니던 8~11세 초등학생 5명과 운전자 C(24)씨 등 6명이 탄 상태였고 카니발 승용차에는 사고로 부상당한 여성 운전자 한 명만 타고 있었다.

인천 송도소방서 모 구급대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승합차에 탔던 초등생 5명 중 4명은 이미 차량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며 “차 안에 갇혀 있던 A군도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벨트 착용뿐 아니라 과속 여부와 통학차량 운행 규정을 지켰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벨트를 매도록 한 뒤 차량을 출발해야 한다.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 양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인 이른바 ‘세림이법’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이번 송도 사고는 세림이법이 시행됐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림이법은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을 의무화했다.

초등생 2명이 사망한 이번 송도 사고는 또 초등학생들을 태운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설 축구클럽의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C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차량을 몰다가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축구클럽 승합차 송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C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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