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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반발 재확인 “수사권조정안, 기본권 빈틈 많다...국민 뜻 따라 검찰개혁"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5.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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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총장은 "수사권조정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줄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수사권조정 논의가 시작된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며 수사권 조정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무일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형사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문무일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마약과 식품의약품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수사를 분권화한다는 내용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검찰의 권력을 축소해 독점적 검찰권 행사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소·고발 사건의 재정신청제도 전면확대, 형사부·공판부 중심 운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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