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교사에 대해 존경심을 가졌던 이들에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한 교사가 비록 주차장 안이지만 사람을 치고 뺑소니 쳤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 그 자체였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먼저 사이버 상에서 논란이 일었다. 최근 인터넷에는 한 여성이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을 미는 사람을 치고도 도리어 삿대질하며 화를 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부인이 공개했다는 후문이다. 이 영상이 인터넷에서 급속히 퍼지면서 ‘뺑소니 여교사’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빚어졌다.
결국 뺑소니 논란을 빚었던 50대 여교사는 최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됨에 따라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9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측은 “여교사 A씨(57)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께 용인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38)를 승용차 앞 범퍼로 친 다음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2~3일 관련자 조사를 마쳤고 지난 7일 B씨로부터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다"면서 “가해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입건했다.”고 말했다.
다만 고의성 여부를 두곤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A씨는 "학교에 늦어서 급하게 가는데 '퉁' 소리가 나 내리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면서 고의성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데 반해 B씨는 "사고 전 이중주차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이 있었다."며 A씨가 고의로 자신을 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대질신문을 통해 고의성이 입증되면 여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어린 학생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사가 뺑소니 사고로 입건됐다는 소식은 씁쓸하기 그지없는 광경이 아닐 수 없다. 업다운뉴스 뉴스팀
<기사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