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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서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모두 무죄선고…"도민 삶 개선으로 보답할 터"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5.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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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1심 재판부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차질 없이 도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거공판에서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후 질문에 답하며 웃고 있다. [사진=업다운뉴스 주현희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기소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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