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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 착수·종결권 분리해야"…경찰 "민주주의에 어긋나"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5.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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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또다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며 수사 착수와 종결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경찰은 문 총장의 이 같은 발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수사 개시와 종결을 구분 지어 서로 견제하는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재차 반대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이 혐의를 확인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자체 수사 종결을 할 수 있다.

문 총장은 특히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사건 송치 후에 문제를 살펴서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소 잃을 것을 예상하고 외양간 만들겠다, 병이 발생할 것을 알고 사후(死後)에 약 지어주겠다는 얘기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 처방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안은 “엉뚱한 부분을 손댄 것”이라며 “그런 식이면 검찰은 입 닫고 있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착수 기능이 지나치게 확대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과거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해 정치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하며, 검찰 권한부터 축소하거나 통제받으면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이뤄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의 발언 이후 경찰 측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공론의 장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도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검찰개혁이 필요한 근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경찰도 검찰도 모두 인권침해가 우려가 있는 수사기관인 만큼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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