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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조현아 모녀에 징역형 구형…검찰 "국적기로 조직적 밀수, 죄질 좋지 않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5.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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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검찰이 국적기를 이용해 명품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금을 구형했다.

징역형 구형받은 한진가 조현아 이명희 모녀.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명희 이사장도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 잠시 울먹였다. 이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3차례 언급했다. 이들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도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고인들이 대한항공 문서수발 시스템의 편리함을 우연히 알게 돼 범행한 것이지 처음부터 밀반입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입한 물품은 대부분 의류나 아이들 장난감 등 생필품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사치를 일삼은 것도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대한항공 직원 2명에게는 상부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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