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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원대 사기 혐의' 임동표 MBG 회장, 여비서 성추행으로 또 기소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5.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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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1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임동표 MBG 회장이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윤진용 부장검사)는 17일 임동표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해외 출장지 등에서 여성 수행비서 2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200억원대 사기 혐의'뿐 아니라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도 별개로 기소된 임동표 MBG 회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최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임씨에게 접근해 여비서 성추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일당 2명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10월 중순께 임씨를 이같이 협박해 2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동안 임동표 MBG 회장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 기소했고 현재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에 배당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임동표 회장이 공동대표들과 공모해 2014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SNS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해 해외 사업들이 조만간 성사돼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면서 MBG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1214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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