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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문무일 반발에 與싱크탱크 "입법권 침해"...민변도 비판 "침소봉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5.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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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을 거듭 비판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입법권 침해’라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6일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 보고서에서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이 같은 숙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반발은 입법권 침해"라고 밝힌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사진=민주연구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연구위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소한의 검찰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병행될 경우 검찰개혁 방안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사진=연합뉴스]

이어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여전히 폭넓게 규정하는 등 미흡한 측면도 있다. 이는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조정될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무일 총장이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법조계 진보진영에서도 "근거가 부족하고 개혁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총장의 주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가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는 취지이지만 법률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침소봉대에 가깝다”며 “여러 통제 장치가 담겨 있어 검찰이 우려하는 정도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자신의 조직 권한에 관한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인권과 시민의 시선에서 성찰하고 대응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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