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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전 의장 구속영장, 피묻은 골프채에 살인죄 검토...민주당 "제명 조치"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5.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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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경찰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호적 공분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유승현 전 의장에 대해 신속히 제명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6일 일단 상해치사 혐의로 유승현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날 오전 유 전 의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6일 일단 상해치사 혐의로 유승현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김포경찰서는 16일 일단 상해치사 혐의로 유승현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유 전 의장은 15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아내가 정신을 잃었다.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119에 신고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에 있던 유 전 의장을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조대원들이 유승현 전 의장의 자택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정지 상태였다. 숨진 A씨는 몸에선 멍과 일부 자상이 발견됐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한 자루와 깨진 소주병이 발견됐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했다. 그러다 말다툼 도중 홧김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하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유승현 전 의장이 골프채를 이용해 A씨의 머리 등을 때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유 전 의장이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고려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승현 전 의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속한 제명 조치를 결정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민주당 경기도당이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어 1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한 결과 제명을 결정했다"며 "본인에게 통지하기 위한 결정문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위원들이 경기 지역 남·북부에서 모이느라 윤리위가 오후에 열리기는 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히 제명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현 전 의장의 제명에 대한 윤리위원회 결과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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