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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테네시공장 운영 적신호? 美 노동법 위반 논란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5.17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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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한국타이어가 미국 공장 근로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현지 노동당국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에너지경제’ 보도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DOL)는 한국타이어가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수당을 적절하게 지불하지 않아 미국 연방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국타이어 테네시 공장의 조감도. [사진=한국타이어 제공/연합뉴스]

DOL 직권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테네시공장은 연방 근로기준법 초과 근무와 기록유지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DOL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136명 근로자들에게 65만 달러(7억7000만원)를 지급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40시간 넘게 일을 할 때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테네시공장은 일부 직원들이 45시간 이상 근무했음에도 수당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노동당국은 직권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아울러 한국타이어는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대한 안내문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않아 FSLA 기록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타이어는 북미 시장 공략 차원에서 미국 테네시에 공장을 세우고 2017년 4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신차용 타이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2년가량 지난 올해까지도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사명을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로 바꾼 한국타이어의 실적도 썩 좋지 않다. 올해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1조6425억원, 영업이익 140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24.1% 감소했다. 여기에 당기순이익은 29.8% 감소한 10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 2017년부터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한국타이어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시선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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