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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줘 '통행세' 편취 의혹 현대글로비스·삼표 현장조사

  • Editor. 백성요 기자
  • 입력 2019.05.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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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그룹의 물류 자회사 현대글로비스와 삼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통행세'를 편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근 서울 역삼동 현대글로비스 본사에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현대글로비스에 높은 물류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했는지가 핵심이다. 

[사진=현대글로비스 홈페이지]

현대글로비스의 최대주주는 23.29%의 지분을 보유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다. 정몽구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29.9%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인데, 현대글로비스는 0.1% 차이로 규제를 피하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 1995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장녀 정지선 씨와 결혼해, 현대글로비스와 삼표는 사돈 지간이다. 정도원 회장은 정몽구 회장과 경복고 선후배 사이다. 

지난 2017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삼표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관련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현대글로비스와 삼표는 '광업회사-물류회사-현대제철'로 이어지던 현대제철의 기존 석회석 공급구조에 끼어들어 '광업회사-현대글로비스-삼표-물류회사-현대제철'의 거래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행세를 편취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 과정에서 통행세 부담이 일부 물류회사의 지입차주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통행세'란 기업집단 내 특정 계열회사가 '생산-물류-판매'로 이어지는 거래구조에서 실질적으로 아무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형식적으로 중간에 끼어들어 유통마진 등 수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계열사 혹은 친인척 회사 등이 관련된다. 

이번 공정위의 현대글로비스 현장조사는 LG그룹 물류 계열사 판토스 현장조사에 이은 두 번째다. LG전자ㆍLG화학 등 LG그룹 계열사가 판토스에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발주했는지에 대해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대기업 물류회사에 대한 조사에 대해 '대기업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물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LG그룹 등 글로벌 기업들의 수출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국내 대형 물류회사들이 사실상 대기업 자회사들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사 물류회사와 계약하거나 해외 물류회사와 거래하는 것 모두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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