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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2심 형량 늘어나 징역 16년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5.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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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은 유지했지만 재범 우려가 없다며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연세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재록 목사가 목회자로서 사회적으로 종교 생활에 대한 거부감이 일게 하고, 종교에 대해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무고했다고 주장해 엄청난 2차 피해를 입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록 목사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 목사의 건강 상태 또한 좋지 않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지 않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인 데다가 개인적으로 수치스럽고 부담이 클 텐데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20대 초중반의 젊은 여자 신도들이 60대 중후반의 목사인 피고인과 장기간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정상적인 남녀 관계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원심 판단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록 목사는 2010년부터 5년간 만민중앙교회 20대 초중반의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명 늘어 모두 9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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