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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넘어도 난임시술에 건강보험 적용...체외·인공수정 적용횟수는?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5.1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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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오는 7월부터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저출산의 그늘을 걷어내기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난임치료 시술 급여기준과 공난포 채취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그래픽=연합뉴스]

난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또한 오는 10월 24일부터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시술 때 건강보험 혜택으로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 부부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발맞춘 조치다.

시술비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 45세 이상 여성에게 50%를 적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적용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한다. 만 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적용횟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유지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그동안 정부는 고연령 여성일수록 임신 확률이 낮아진다는 의학적 사실을 고려해 연령 제한을 유지했지만, 만혼이 증가하는 사회적 흐름을 고려해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추가지원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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