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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여직원 자살 사건 조사 및 관련자 처벌해 달라"...직장내 괴롭힘 처벌 국민청원

  • Editor. 백성요 기자
  • 입력 2019.05.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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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육아휴직에서 복귀 후 직장 내 조직적 따돌림에 시달리다 자살한 신한카드 여직원 사건과 관련해, 신한카드에 대한 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시됐다.  

지난 5월 13일 작성돼 오는 6월 12일 마감되는 해당 청원에는 약 일주일여 만인 20일 기준 2200여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청원인은 "육아휴직을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을 정도로 괴롭힘 당해도 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까? 이렇게 육아휴직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라며,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한카드에 대한 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더불어 올 7월에 시행된다는 직장 내 왕따 방지법으로는 육아휴직 후 있는 인사차별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기에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신한카드 전경 [사진=연합뉴스]

신한카드에서 14년간 근무한 여직원 A씨는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00년 고졸특채 계약직으로 입사해 능력을 인정받아 얼마 안 돼 정규적으로 전환됐고 2010년에는 본사로 발령받아 근무했다.  

육아휴직 전 A씨의 주 업무는 '카드심사'였고, A씨는 약 3개월여 간의 짧은 휴직 후 복직해도 해당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주어진 업무는 '자동차 대출'이었다.  

A씨는 새로운 업무에 성실히 임했지만 새로운 지점장은 2년 연속 인사고과 C를 줬다. 입사 후 14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등급이었다. 평가 근거를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상대평가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전부였다.  

A씨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인 센터 발령을 자청했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대리급인 A씨가 사원급 후배 직원에게 6개월간의 교육과 업무지시를 받아야 했다. 신한카드 측은 당시 "업무 숙련도에 따라 하위 직급이 팀장을 하기도 한다"고 해명했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는 A씨에게 주어졌다. 대표적인 업무가 파견직 직원들을 해고하는 업무로, 해고된 직원들은 A씨에게 문자메세지로 욕설과 폭언을 보내기도 했다. 

A씨와 가족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업무 외적인 괴롭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남편에게 "또 나만 왕따 시키려고 그러는데 너무 화나", 동생에게는 "미안한데 나 외모 지적질을 너무 받아서...옷 좀 빌려줘. 딱 대놓고 나만 지적받았어. 되게 모욕적으로...돼지라는 소리까지 들었어"라는 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직장 내 왕따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2015년 1월 정신과를 찾아 진료를 받기도 했다. 

신한카드 측은 내부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고, 파견직 직원 해고 등의 업무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를 산재로 인정했다. 복직 후 근무장소 및 직무과 변경됐고, 정신과 의무기록에서도 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지속적으로 낮은 인사고과를 받고 승진에서 누락된 점이 스트레스로 작용해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이 법률에 도입됐고 2차 가해 처벌규정과 산재 인정 범위를 넓혔지만, 괴롭힘을 실행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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