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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규명 못해…13개월 만에 수사 권고 없이 마침표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5.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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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13개월 동안 진행된 여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망 의혹 사건의 재조사를 마무리했지만 수사 권고는 없었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가 장씨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을 사실로 인정했지만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씨가 작성한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사장'과 관련된 의혹과 과거 장씨에 대한 술접대와 성접대 강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했고,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여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망의혹 재조사가 마무리됐지만,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는 없었다. [그래픽=연합뉴스]

다만 장자연 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 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권고했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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