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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이후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근로시간 ‘동시 감축’...정부 첫 확인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5.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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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 사업주가 고용을 줄였다는 정부의 공식 연구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경기 하강 국면이 맞물려 여러 기업의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영세업제의 고용부담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FGI)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 사업주가 고용을 줄였다는 정부의 공식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 사업주가 고용을 줄였다는 정부의 공식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를 위해 고용부는 고용노사관계학회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부진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도소매업과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업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종의 특성상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감소 현상을 보였다. 아울러 고용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자들은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사업주 본인 및 가족 노동을 확대해 인건비 부담을 낮췄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기업들에서 고용이나 근로시간 중 하나가 감소했다. 음식업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 노동을 확대했으며, 손님이 적은 시간대 영업을 단축했다.

숙련근로자 확보가 어려운 공단 내 중소제조업은 고용을 줄이기 보단 근로시간을 감축했다. 여기에 경기하강 국면이 맞물려 조업시간 단축이 벌어진 업체가 다수였다.

실태 파악에 참여한 노용진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고용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됐다"며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중소기업들에게 집중돼 있는데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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