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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절차 거쳐"…‘문무일 반발’ 첫 정면 반박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5.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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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경 수사권조정안과 관련해 경찰 수장이 검찰 총수의 발언을 직접 거론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갑룡 청장은 21일 서울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은 현 정부 들어서 바로 논의를 시작해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까지 나서서 법무·행안부 장관과 함께 합의문을 만들었다"며 "경찰은 경찰개혁위를 통해서, 검찰은 법무검찰개혁위를 통해서,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민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위해 국회와 검찰, 경찰이 모두 모여 의견을 모으고, 토론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도 수사권조정 관련해서는 거의 쟁점이 없을 정도로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며 작심하고 반발했다.

민갑룡 청장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온 정보경찰 통제방안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수사 결과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면서 과오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의지를 갖추고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경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정보경찰의 정치나 선거개입, 일반인 사찰 등 과오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정보경찰의 활동 규칙을 제정해 세세히 규정했다"며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소개했다.

민갑룡 청장은 전날 당정청이 발표한 경찰 개혁안을 언급하며 "보다 명확하게 정보경찰 활동의 범위와 역할을 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어제 (당정청에서)나왔는데 경찰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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