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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3개 핵심협약 비준 추진…노동계-경영계, 결이 다른 우려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5.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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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를 비준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이들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법률안을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동시에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 입장 설명하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어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한국은 그동안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를 비준했지만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등 분야의 4개 핵심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아 최근에는 통상이슈로 유럽연합의 압력을 받아왔다.

이재갑 장관이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가지다. 특히 국내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최대 쟁점이 되는 것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다.

이 장관은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15일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 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선(先)입법 후(後)비준’ 입장을 유지한 채 사회적 대화 채널인 경사노위 합의 도출을 기대해 왔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지난 20일 합의에 끝내 실패했고 국회 파행이 길어지자 정부가 일부 협약에 대해 먼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노사간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이같은 정부의 추진 입장에 대해 노동계는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편이지만 경영계는 국내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표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더욱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7개 시민단체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며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ILO 187개 회원국 중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핵심협약에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중국 등 6개국뿐”이라며 “한국은 1996년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해왔고 문재인 정부 또한 비준 추진을 국정과제로 정했지만, 지금까지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계획이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ILO 핵심협약 비준에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온 터라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국회의) 대치 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정부의 비준 동의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같이 국회 비준이 험난해 보이는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에서 "노동자의 열망을 무시하고 재벌과 사용자 단체의 '노조 공격권' 보장 등 반(反)노동 악법 주장을 반복한다면 민주노총은 총력을 기울여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국회에 경고를 보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대립적·갈등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다"며 "우리나라 특수성에 입각해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균형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다뤄야할 사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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