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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한빛 1호기 '안전조치 위반' 반박…"체르노빌 같은 출력폭주 불가능"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5.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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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일 제기된 안전조치 위반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한빛 원전 1호기가 과거 최악의 참사를 일으켰던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빛 원전 1호기의 경우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해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빛 원전 1호기. [사진=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수동 정지 사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진행하던 중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한수원이 이날 해명 자료를 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달 10일 오전 10시 30분께 한빛 1호기 제어봉 성능을 확인하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하자 약 12시간 뒤인 오후 10시 2분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했다.

원안위는 “이 과정에서 면허가 없는 한수원 관계자가 혼자 제어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빛 1호기의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한빛 1호기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올라갔지만,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오전 10시 32분에 제어봉을 삽입하면서 출력은 오전 10시 33분부터 1% 이하로 감소, 오전 11시 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빛 1호기는 원자로 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돼 있어 제어봉 인출이 계속됐더라도 더 이상의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무면허 정비원이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지적에는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나,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면 위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번 한빛 1호기는 정비원이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와 감독 하에 제어봉을 인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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