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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오는 27일부터 최대 7000만원까지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5.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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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34세 이하 청년층의 주거비 지원 정책금융 상품이 오는 27일부터 판매된다. 조건에 맞는 청년층은 연리 2.8% 안팎으로 최대 7000만원의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중은행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에서 오는 27일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년의 사회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상품이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택금융 분야에서 금융 포용을 제고할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이사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층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협약식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 사진=업다운뉴스 주현희 기자]

금융위가 공개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상품은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 등 13개 시중은행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 자금,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 대환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자격은 부부합산 기준,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다. 기존 저소득층(연소득 5000만원 이하)을 위한 전세대출보다 대상을 확대했다. 전·월세 대출상품 이용자들은 34세 이전까지 2·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7000만원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는 2.8% 내외다. 3.5% 수준인 일반 전세대출 금리보다 0.7%포인트 정도 낮다.

월세대출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2.6% 수준으로 결정됐다. 반전세 가구에는 보증금과 월세 자금을 동시 지원한다.

대환대출 상품의 경우 전세자금은 7000만원, 월세자금은 12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청년이 소득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3개 대출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정부의 자금 공급 한도는 전세대출 1조원(2만8000명), 월세대출 1000억원(1만3000명)이며 수요 추이를 보면서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상품으로 총 4만1000여 청년 가구가 주거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정책모기지와 전·월세 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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