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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 삼바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청구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5.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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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임원진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을 대거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2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과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검찰은 이 부회장의 최측근인 삼성전자 정현호 사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영장이 청구된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는 과정을 총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분식회계 증거를 없애기 위해 회사 공용서버와 컴퓨터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은닉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벌였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바이오 에피스 양모씨가 '부회장 통화결과'라는 제목의 폴더 등 파일 2000여개를 삭제한 정황도 확인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파일에는 삼성그룹의 수뇌부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내용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단계에서 이 부회장 추정 음성 파일이 등장함에 따라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이 부회장이 인지하고 있었는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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