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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한 외교관 적발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5.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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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청와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교관은 강 의원의 고교후배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당사자를 확인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틀 전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한 청와대. [사진=연합뉴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방한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일정이 바빠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즉시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대응했다. 이후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이 외교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교부 직원을 상대로 보안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청와대는 강효상 의원의 고교 후배이자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교관 A씨가 강 의원과 전화로 양국 정상의 통화내용을 전해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 간의 통화는 3급 기밀에 해당되고 외교상 기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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