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호황 프랜차이즈 업체를 베끼는 방법으로 예비 창업자를 현혹하는 카피 업체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제출과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행에 민감한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매장 인테리어와 레시피 등을 도용한 모방창업으로 사회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개정안으로 해석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안 내용에 공감하며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핵심 의무인 정보공개서 공개와 가맹금 예치 의무를 매출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구분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 대상을 넓혔다.
아울러 가맹금 예치 의무도 모든 사업자로 확대 적용된다. 그간 소규모 프랜차이즈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가맹금 예치 의무를 면제했다. 하지만 카피 업체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 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대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