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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민법상 체벌 권리부터 손보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위기의 아동, 나라의 책임으로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5.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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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정부가 아동의 삶 개선을 위해 국가의 책임 확대를 강조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내놓았다. 부모의 교육적인 차원의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민법에서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아이들도 살기 좋은 사회안전망을 넓혀나간다는 지향점을 담아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공개하면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세우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때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것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고도 말한다"며 "그런 말을 정책으로 옮겨야 한다. 정책의 시야를 넓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대한 발표를 하며 아동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포용국가 아동정책에는 아동을 단순한 양육 대상이 아닌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을 가진 권리주체로 보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먼저 정부는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도록 손질할 방침이다. 민법 제915조에서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됐고, 아동복지법상 체벌 금지 조항과도 상충하는 부분도 있었다. 정부는 징계권 개정이 아동 체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도 추진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이 되면,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대, 빈곤 등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아동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생기면 지자체가 직접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한다. 불가피하게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가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 방식(가정위탁, 그룹홈, 시설, 입양 등)을 결정한다.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놀이권' 보장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놀이는 아동 발달에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 아동들은 과도한 학구열 등으로 놀이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학교 환경 개선에는 5년간 5000억을 투자한다. 교실을 모둠 활동 등이 쉬운 형태로 개선하고, 복도·현관 등 교내 자투리 공간을 실내 놀이실로, 운동장·체육관 등을 블록형 놀이공간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육과정의 개편도 진행된다. 유치원·어린이집의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놀이중심' 과정으로 바뀌며, 하루 한 시간 이상은 유아가 또래와 놀 수 있도록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해서는 30분의 중간 놀이시간을 확보하는 등 놀이 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동시에 초·중·고등학교에 국악·연극 등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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