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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랑의 매'도 아동학대 수사로...'훈육-학대' 해석은 아동 관점으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5.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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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경찰이 아동학대 수사와 관련해 훈육과 학대를 해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수사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 매뉴얼이다.

24일 경찰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 아동청소년과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기관과 아동학대 관련 수사부서의 과장, 계장, 실무자 등에게 배포했다.

91쪽의 매뉴얼은 아동학대의 개념, 유형, 수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판례의 태도 등을 고려해 기존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학대 유형이나 사례 폭을 넓히는 등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황과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훈육과 외적 상황으로 판단 내리기 곤란한 ‘정서적 학대’ 등에 대한 접근 방향이 제시됐다.

경찰이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수사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향을 매뉴얼로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 훈육은 아동학대 수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항변이었고, 훈육과 학대의 구분은 경계가 애매해 전문가조차도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부문이었다. 수사과정에 차질을 빚게 했던 상황을 반영해 경찰은 접근 방식을 언어적‧물리적 폭력 등을 수반한 휸육은 학대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됐다. 신고 단계부터 대상자의 훈육 주장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뉴얼에 따르면 훈육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핵심이어야 한다. 또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진행돼야 하고, 방법 또한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폭력은 학대가 될 수 있고, 만일 훈육의 목적이 적절하더라도 신체에 부상을 입히거나 아동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면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이 제시한 관점이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인 정서적 학대에 대한 내용도 매뉴얼에 포함됐다. 물리적 상해가 없는 피해 등에 대해서도 아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는 경찰의 입장이다. 언어적 폭력행위,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정서적 위협, 형제·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를 시키는 행위 등은 고의성이 없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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