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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효상 '외교상 기밀누설' 고발…"면책특권 대상 안돼, 당 내부 비판부터 새겨야"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5.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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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관이 유출한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공개한 혐의다.

민주당은 송기헌 법률위원장이 24일 서울 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강효상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형법 113조 1항에 따르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2항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같은 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정쟁에 악용하기 위해 외교기밀을 무분별하게 누설하는 나쁜 습관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재현과도 같다"며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저질스러운 정치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효상 의원의 통화내용 공개 논란에 대해 언급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적반하장격 막말,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날 나 원내대표는 강 의원의 행위를 '공익제보'라고 평가하며 "밖으로는 구걸하고 안으로는 기만하는 탄압 정권"이라고 정부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내에서도 강 의원의 행동을 나무라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하며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한국당 내부의 비판부터 잘 새겨듣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입수했다며 "청와대나 백악관이 브리핑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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