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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거부 영아 사망 … '하늘이시여!'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0.12.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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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믿는 종교의 교리대로라면 과연 그들의 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생후 2개월 된 영아가 부모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과 함께 일파만파의 파장을 던져주고 있다. 그 영아는 부모들이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교리에 따라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서울아산병원 등에 따르면, 대동맥과 폐동맥이 모두 우심실로 연결되는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고통을 받아왔던 생후 2개월 된 이 영아는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지난 10월 말 사망했다. 서울아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이 영아는 담당 의사로부터 수혈이 필요한 '폰탄 수술'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부모는 수혈을 금기시하는 특정 종교 신자로 이 수술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간청했다.

이에 병원 측은 수혈을 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30~50%이지만 수혈 없이 수술했다간 생존율이 5%에 불과하다며 수혈방식의 수술을 강력 권했다. 당장 수술을 못하면 영아는 최대 3~6개월밖에 살 수 없으며 그 전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함께였다.

하지만 부모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서울아산병원은 부모가 계속 수술을 거부하자 지난 10월 이례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수술을 결정한 뒤 이씨 부부를 상대로 '진료업무 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법원은 "자녀의 생명·신체 유지와 발전에 저해되는 친권자의 의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부모는 이를 따르지 않고 이 영아를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한데 때는 이미 늦었다. 영아는 새로 옮긴 병원에서 검사도 받기 전에 원통하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다.

부모의 종교 자유와 자식의 생명권, 과연 무엇이 우선돼야하는 것일까?

생명권이야말로 헌법에 명시돼 있는 다른 모든 기본권의 전제조건인 만큼 종교적 신념에 우선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미 대법원도 1980년 장출혈 증세가 심한 11살 딸에 대한 수혈 치료를 종교 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한 어머니에게 유기치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기도 하다.

어쨌든 부모의 수혈거부로 영아가 사망하는 이번 사건으로 종교 선택권을 갖지 못한 신생아의 생명권과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으로 더욱 비화될 전망이다. 업다운뉴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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