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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 좌회전 100% 과실...'칼치기'에 쌍방과실 더는 없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5.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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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앞으로 무리한 추월로 인한 교통사고인 일명 ‘칼치기’ 대해 ‘쌍방과실’로 결론 냈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이 추월한 차량의 100% 과실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이 개선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도 변경의 주요 골자는 △일방과실 확대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변경 △법원판례 반영한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다.

그간 뒤따라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해 피해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쌍방과실로 결론을 냈다. 기존에는 가해자 80%, 피해자 20%의 책임을 요구했는데 이제부터는 이러한 인정비율 기준이 바뀐다.

새 기준에 따르면 ‘칼치기’의 경우 가해자 100% 일방과실로 인정된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칼치기,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 사고 등을 일방과실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차대 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 중 일방과실은 9개에 그쳤지만 이번에 피해자가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일방과실을 인정하도록 22개를 신설하고 11개를 변경했다.

금융위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것”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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