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증권거래세 인하, 30일 주식 매매 체결분부터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5.27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시스템 사전 점검을 통해 오는 30일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적용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27일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증권회사 등에 증권거래세 세율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해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가 오는 30일 주식 거래부터 인하된다. [사진=연합뉴스]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세율은 기존보다 각각 0.05%포인트(p) 내린 0.1%, 0.25%가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는 0.2%포인트 낮아진 0.1%, 장외주식시장(K-OTC)은 0.05%포인트 내린 0.25%가 적용될 예정이다.

증권 거래에 따른 결제를 담당하는 기관인 예탁원은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다음달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적용된다. 주식 매매대금은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가 이뤄진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