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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한국당 이우현 징역 7년 확정...20대 국회서만 9번째 의원직 상실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5.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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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2) 의원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우현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라고 판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이 추가로 인정돼 추징금만 6억8200만원에서 6억9200만원으로 늘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우현 의원이 여의도를 떠남에 따라 자유한국당 의석은 113석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 엄용수·이완영·최경환·홍일표·황영철 의원 등의 재판도 진행 중이라 판결에 따라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20대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는 김종태, 최명길, 권석창, 윤종오, 박찬우, 송기석, 박준영, 이군현 전 의원에 이어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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