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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징계위, '한미정상 통화유출' 참사관에 '최고수위' 파면 의결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5.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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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넘겨준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가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 징계가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교부 징계위원회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한 참사관에게 파면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수당)이 절반으로 감액된다.

앞서 외교부는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주미대사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씨와 비밀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 대사관 직원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8일에는 K씨와 강효상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를 마쳤다. 외교부는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K씨에 대한 중징계 방침과 함께 K씨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형사고발키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징계대상 중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씨에게 전달받은 한미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공개해 ‘기밀유출’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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