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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 남성, 구속 영장 심사...'강간미수‘ 처벌 가능성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5.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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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경찰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에 등장하는 남성 A씨(30)에 대해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던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것을 성범죄 시도로 판단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의도만으론 처벌이 어렵다며 실체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와 사법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신림동 CCTV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관악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해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에 등장하는 남성 A씨(30)에 대해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유튜브 캡쳐]
경찰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에 등장하는 남성 A씨(30)에 대해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유튜브 캡쳐]

경찰은 A씨의 범행 전후 행동을 고려할 경우 피의자가 만취했다는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것을 '범죄에 착수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발부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림동 CCTV 남성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강제로 집에 침입하려 했다. A씨의 범행 장면은 원룸 CCTV에 고스란히 찍혔으며, 해당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란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공유됐다.

이후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날 112신고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체포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면서 강간미수가 아닌 주택침입 혐의를 일단 적용했다. 이를 두고 A씨에 대한 낮은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혐의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자, 경찰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행위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영장신청에 강간미수 혐의가 포함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신림동 CCTV 남성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석이 많다. 정황상 피해자의 집 문을 열려고 한 A씨의 행동은 강간이나 강도를 저지를 목적이 분명해 보이지만, 최소한의 상황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도만으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시각이다.

30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김태현 변호사는 "법조인의 시각으로 보면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을' 강간미수라고 말할 순 없다"며 "A씨 스스로 ‘제가 성폭력 의도가 있어서 집 안에 들어가려고 했어요’라고 진술해도 강간미수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씨는 피해 여성과 마주치지조차 못했다. 행위로만 본다면 본인의 성폭행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지조차 못한 것"이라며 "(범죄 의도를) 마음속으로만 가지는 것을 예비음모라고 한다. 강간죄 또한 내란죄처럼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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