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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인천국제공항서 개장...600달러 한도 내에도 못 사는 품목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5.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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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문을 연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는 미화 600달러이며, 담배와 고가의 명품, 별도의 검역 절차가 필요한 과일과 축산가공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31일 오후 2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서 총 3개의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 여객의 흐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제1터미널에는 에스엠면세점이 매장 2곳을 각 190㎡ 규모로, 제2터미널에는 엔타스듀티프리가 326㎡ 규모로 한곳의 면세점을 운영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31일 오후 2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서 총 3개의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31일 오후 2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서 총 3개의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입국장 면세점 개장과 함께 해외여행객의 면세점 구매 한도 또한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늘었다. 다만, 면세 한도는 기존과 같은 600달러다. 외국에서 산 면세품과 합산해 과세가 이뤄진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향수와 화장품, 주류 등 고객의 선호가 높은 품목과 더불어 건강식품과 패션 액세서리 등이다. 600달러가 넘는 고가의 명품이나 면세율이 높은 담배, 검역이 필요한 과일, 축산 가공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운영사업자는 중소·중견 사업자의 참여만 허용했으며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국내 중소·중견 사업이 생산한 제품에 할애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도입으로 입국장 혼잡을 틈타 불법 물품이 반입될 수 있음을 우려해 감시 단속을 강화한다. 이어 인천공항에서 6개월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과 평가를 진행한 뒤, 전국의 주요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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