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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봉사상 경찰 특진·공무원 외부포상 특전, 더는 없다…"별도 특진제 마련"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5.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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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청룡봉사상 등 일부 정부 부처가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특진 혜택이 폐지된다. 또한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이나 승진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 조치도 사라진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진·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공무원 인사 우대 제도 개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 인사 우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인사의 공정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기관장의 인사권 침해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6월 중에 공무원 인사관계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인사상 특전은 없애지만 민관 공동주관 포상 자체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민관 공동 주관 상으로 인한 특진제도 폐지 이후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다른 대안을 준비 중이다. 진 장관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전과 같이 특진제도를 별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자연 사건’ 등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일었던 청룡봉사상은 폐지를 면했다. 1967년부터 도입된 청룡봉사상은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 주관하는 상으로 수상자는 1계급 특별승진 혜택이 주어져 왔다. 다만 과거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청룡봉사상을 받아 1계급 특진한 사실이 알려지고,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상에 대한 존폐론이 불거졌다.

이번 정부 조치로 청룡봉사상을 비롯해 중앙일보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청백봉사상, 동아일보·채널A가 경찰·소방공무원·군인을 대상으로 주는 영예로운 제복상, SBS의 민원봉사대상, KBS의 KBS119소방상, 서울신문의 교정대상 등의 인사 특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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