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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공익신고' 쉬워진다…권익위,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비용 지원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0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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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앞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이 구성돼 '버닝썬 사건'과 같은 익명의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5월 31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으면서다.

1일 권익위에 따르면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자문변호사단이 구성되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활성화돼 공익신고자들이 대리신고 비용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앞줄 오른쪽서 네번째)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31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공익신고자의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변호사단 운영, 상담 등 신고비용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이름이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권익위는 신고자 비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지난해 10월 18일부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 운영해 왔다.

이처럼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대리신고를 할 경우 공익신고와 자료 제출,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의견 진술까지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다. 서울 강남 유흥업소 버닝썬 사건도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가 이뤄진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변협에는 50인 이내의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이 구성된다. 자문변호사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는 6월 중으로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 안내 포스터. [사진=권익위원회 제공]

공익신고자는 자문변호사의 이메일을 통해 신고 내용을 상담한 뒤 공익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문변호사를 통해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상담과 대리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권익위가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권익위와 변협은 이밖에도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권익위가 추진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변호사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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