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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조재범 기소, 아청법 적용...‘심석희 메모 100장’이 결정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6.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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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검찰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를 재판에 넘겼다. 특히 범행 당시 심석희가 미성년자였던 것을 고려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이하 아청법)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심석희가 작성한 메모가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10년 이상 가르쳐 온 지도자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등을 해 왔다며 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재범 전 코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재범 전 코치를 3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재범 전 코치를 3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심석희는 이 사건의 2심 공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상해 사건과는 따로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왔다며 고소한 바 있다.

조재범 전 코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조 전 코치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심석희의 일관된 진술, 두 사람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심석희가 훈련 과정에서 남긴 100장 상당의 메모를 토대로 고소장에 적시된 30차례의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1997년생인 심석희가 2016년 이전 고등학생 신분임을 고려해 조재범 전 코치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청법은 강간 등 치상 혐의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심석희 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했지만, 조재범 전 코치의 지도를 받은 선수 중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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