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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6년 만에 구속기소…성폭행 대신 ‘성접대 뇌물’ 혐의로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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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억7000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성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권고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김학의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6년만에 재판에 넘겨졌지만, 성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중천 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95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또한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접대 등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로 범죄사실에 반영했다.

윤중천 씨는 여성 이모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13일 사이 세 차례 성폭행해 정동장애와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검찰은 동시에 이뤄진 김 전 차관과 이씨의 성관계는 폭행·협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아닌 성접대라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라인을 좌천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직원을 보내 감정결과를 확인하려 한 사실은 있지만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된 전직 검찰 고위간부의 유착 의혹 역시 살펴봤지만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검찰에 윤중천 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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