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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폐업 자영업자도…'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도입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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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꾸고 연내 입법을 추진해 내년 7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안전망 밖에 놓여 있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도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제공하는 취업지원은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두 가지로 나뉜다.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방안에 대해 브리핑하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장지연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취업지원 서비스는 18~64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전문상담사와 1대1 밀착 상담을 토대로 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으로 18~64세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한다.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 대상별로 더욱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된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며, 2유형의 경우 구직활동 시에 발생하는 일부 비용을 지급한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나눴다.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중 재산 규모가 6억원 미만이면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선발형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 중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거나 18~34세 청년 중 취약계층(중위소득 50~120% 이하)을 추가적으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규모를 2020년 35만명(7월 시행 목표)으로 시작해 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2년까지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6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020년 기준으로 소요될 예산은 5040억원(35만명 기준)을 책정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547만명)와 플랫폼노동자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50만6000명) 등도 폐업, 실직 등으로 실업 상태가 되면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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