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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효과?...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193개 기업, 내부거래 32% 급감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6.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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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대기업의 내부거래 규모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를 근절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규제 강화가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5일 공정위가 지정한 59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49개 그룹(신규 지정된 애경·다우키움은 제외)의 계열사 1848곳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 총액이 176조5393억원으로 전년보다 3.8%(6조5384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대기업의 내부거래 규모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대기업의 내부거래 규모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공정위의 내부거래 규제 대상인 193개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8조8197억원으로, 전년보다 3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 또한 2017년 13.6%에서 지난해에는 10.8%로 2.8%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를 뿌리 뽑겠다며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자 기업들이 오너의 지분율과 내부거래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와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어서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을 차지할 경우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된다.

내부거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난 기업은 SK와 LS, 카카오, 넷마블, 태영 등이다. 이 기업들은 규제대상 계열사 간 내부거래 매출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화와 SK는 2017년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60.9%, 32.9%에 육박했지만, 지난해 내부거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9개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커졌다. 한진은 규제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혈족 및 인척 회사가 신규 편입되면서 19.4%에서 51.6%로 내부거래 비중이 32.3%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HDC(18.4%p)와 하이트진로(10.6%p) 또한 두 자릿수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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