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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고액·악성 체납자, 유치장에 가둔다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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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즐기는 체납자들에게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제도가 도입되며,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 대상이 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고도 호화생활과 함께 복지혜택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세 정의실현을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확정된 대응강화 방안은 크게 체납자 감치 제도 도입과 출국 금지 확대, 체납자 재산조회 대상 확대,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출국 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체납자가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 금지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여권이 없어도 출국 금지 조치된다.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된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더욱 수월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에 체납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자체가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 보호관이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하는 방식으로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장치를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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