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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만에 주세 개편...종가세→종량세, 맥주·막걸리부터 적용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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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1968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진 주류 과세체계가 50여년 만에 개편된다. 출고가격에 일정 세율을 곱하는 방식인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와 용량에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뀌는 것이다. 다만 소주를 비롯한 증류주는 업계 혼란 등을 고려해 이번 시행에서는 빠지며, 맥주와 막걸리 먼저 종량세로 전환돼 적용된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주세법과 교육세법 등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반세기만에 주류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었다. [사진=연합뉴스]

맥주와 막걸리(탁주)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며,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한다. 소주와 증류주, 약주와 청주, 과실주 등 다른 주종은 맥주와 막걸리의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하고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맥주에는 내년부터 ℓ당 830.3원의 주세가 붙게 된다. 최근 2년간 출고량과 주세액을 고려해 세수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했다. 종량세가 적용되면 국내 캔맥주의 세 부담이 낮아지지며 국산 캔맥주의 가격 인하 여력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생맥주의 경우 향후 2년간만 ℓ당 830.3원에서 664.2원으로 세율 20%이 감면된다.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 맥주 등 일부 맥주업계의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생맥주의 ℓ당 총 세부담은 현행 815원에서 1022원으로 207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출고 수량별 20∼60% 수준의 과세표준 경감 혜택을 받는 수제맥주 업계가 생맥주 세율 추가 경감으로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막걸리(탁주)에는 내년부터 ℓ당 41.7원의 주세가 붙는다. 막걸리는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인 5%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종가세 전환으로 막걸리에 국내 쌀 사용이 확대되는 등 고품질 국내산 원료 사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고용창출 효과와 신규 설비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 맥주 업계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가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창출과 신규 설비투자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고품질 맥주와 탁주의 개발로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돼 후생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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