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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부터 ‘갑질’ 뿌리 뽑는다…이름·기관 공개에 승진 반영까지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0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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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한국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더욱 고삐를 틀어쥐었다. 공공분야부터 갑질을 손본 뒤 민간 차원으로 이어가겠다는 기조에서 갑질 근절을 위한 행보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 등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는 그 이름과 관련 행위, 소속기관이 공개된다.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관계부처 합동 갑질 근절 추진방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대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징계 감경 사유에서 갑질 행위를 배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 지난 2월에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이낙연 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갑질의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법령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지만, 갑질은 생활 속에서 생각과 문화가 바뀌고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제대로 개선된다"며 추가 대책 수립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임원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근무규칙을 강요하거나 재외 공관장이 직원에게 폭언을 한 일이 적발됐다”며 “공공 분야부터 그런 사람의 이름과 행위와 소속기관을 공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중대한 갑질 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그 명단과 행위 내용, 징계 처분 결과 등이 각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또한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 은폐, 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기관명과 그 사실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부 합동 감사 등 각종 감사에서 갑질 행태에 대한 감사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관내 중앙부처인 고용부, 환경부, 국토부, 교육청, 경찰 등 지방조직 일선기관이 참여하는 시·도별 갑질 근절 협의체를 구성, 민간 협력, 홍보, 실태조사 등 지역밀착형 갑질 근절 대책도 추진하게 된다.

지난달 24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간부공무원들이 갑질·성차별·성희롱 없는 공정한 직장 만들기 선언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연합뉴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에는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면접시험을 개선하고, 공무원 승진 시 평가 요소로 반영한다. 공공기관의 각종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갑질 근절을 위한 직장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 영역에서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가이드’를 개발․보급하고, 민간 사업장별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별근로감독과 직권조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민간 차원까지 갑질 근절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업 간 갑질을 막기 위해 정부는 원도급 금액 증액 시 같은 비율만큼 하도급 대금 증액을 의무화하고, 하도급 업체에 증액 요청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문화계·예술계·체육계·교육계·의료계 분야별 맞춤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갑질 근절 추진방안과 아울러 갑질 근절 캠페인과 ‘상호 존중의 날’을 운영,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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