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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조업정지 처분에 반발..."고로 멈추면 8000억원 손실, 복구에 3개월 이상 걸려"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6.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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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한국철강협회(회장 최정우)가 최근 지자체들의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문제가 된 안전밸브 개방의 환경오염 영향은 미미하다며 사실상 처분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철강협회는 6일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고로 정비 시 일시적으로 안전밸브(블리더)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라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로 조업 및 안전밸브 개방 프로세스. [그림=한국철강협회 제공]

설명자료에 따르면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으로, 수증기 배출이 시작되면서 짧은 시간 동안 고로내 잔류가스가 밸브를 통해 나오게 된다.

이때 배출되는 잔류가스는 2000cc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 시 10여일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된다.

이 잔류가스의 성분은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측정이 진행되고 있다.

철강협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4개월간 포항제철소의 고로 휴풍(안전밸브 개방) 영향을 확인해 보기 위해 제철소 인근 지역인 포항시 장흥, 대송, 대도, 3공단, 장량동과 제철소 휴풍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주시 성건동에 설치된 국가 대기환경측정망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해 봤다.

철강협회는 “미세먼지(PM10),일산화탄소(CO), 황산화물(SO2), 질산화물(NO2)등 주요 항목이 용광로의 정상 가동시와 휴풍일 때 대기질 농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휴풍에 의한 주변지역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에 휴풍 시 고로 안전밸브 사용에 관해 문의한 결과, “(안전밸브 개방) 과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고로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으며, 회원 철강사 어디도 배출량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특정한 작업이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자체가 조업정지 행정처분의 근거로 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독일 등 다른 나라와의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철강협회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풍 시 안전밸브 개방은 화재나 폭발 등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이며, 인근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철강협회는 고로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집행과 법리 해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철강협회는 실제 조업정지가 되는 경우, 가령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약 120만t의 제품 감산으로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협회는 “산업 생태계를 고려할 때 철강생산이 멈추면 철강을 사용하는 조선, 자동차, 가전 등 수요산업과 관련 중소업체들이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강협회는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해서도 포스코가 1조700억원을, 현대제철이 5300억원을 투자 실행 중이라면서 “고로 운용에 따른 주변 환경 영향도 평가를 투명하게 수행하고, 환경개선 활동도 지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고로의 안전밸브를 대체할 기술을 확보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국내외 철강사, 해외 고로 전문 엔지니어링사 등과 협업해 다른 기술적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포항, 광양, 당진에서 총 12기의 고로가 운영 중이다. 포스코의 경우 포항 4기, 광양 5기 등 9기이고 현대제철은 당진 3기 등이다.

앞서 지자체들은 고로 안전밸브 개방으로 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며 잇따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전라남도가 지난 4월 24일 광양제철소에 대해, 충남도가 당진제철소에 대해 5월 16일, 경북도가 5월 27일 포항제철소에 대해 각각 사전 통지했다. 이 가운데 충남도는 5월 30일 당진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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