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얼굴 감추기 어찌 못한다해도...‘계획범죄’ 민낯 드러난다면?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6.07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36)의 신상 공개에 이어 얼굴 공개도 결정됐지만 언론 카메라에는 끝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경찰 조사 후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고유정이 고개를 숙인 채 긴 머리로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다. 알권리 차원에서 신상과 얼굴 공개를 결정해도 경찰이 얼굴 노출을 강제할 수는 없다.

고유정은 6일 오후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언론에 노출됐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긴 머리로 얼굴을 가려 노출을 피했고, 취재진에 질문에는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고유정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등 심경에 변화를 보였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6일 오후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언론에 노출됐다. [사진=연합뉴스]
고유정은 6일 오후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언론에 노출됐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고유정의 이름과 얼굴, 성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고유정에 대한 강력 처벌 및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이틀 후 고씨는 완도행 배편으로 제주를 빠져나가 전 남편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배 위에서 버렸다.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 남편의 위협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우발범행이라는 고유정의 주장과 달리 범행 전 그의 휴대전화에서 '니코틴 치사량' 등을 수차례 검색한 사실이 발견됐다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유정 얼굴이 여전히 세인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계획적인 범행 여부가 사회적 충격을 던진 전 남편 살해 사건의 사법절차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과 관련해 손수호 변호사는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유정의 체격을 봤을 때 건장한 남성을 혼자 살해해서 사체를 무참히 훼손하고 시신을 옮길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된다”며 “살해한 전 남편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계획범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전문 범죄분석관 5명을 투입해 고유정이 자신보다 체격이 훨씬 큰 남편을 혼자 살해했는지, 살해 동기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유정 얼굴 공개 결정에도 피의자인 그 자신이 고개를 들어 언론 카메라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민낯은 드러나지 않게 된다. 언제까지 고유정이 고개만 숙일지 지켜볼 일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