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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도박 근절' 특별법안 발의, 2년 만에 다시…자진신고 경감제까지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0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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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국내 불법 도박시장은 2015년 조사 기준으로 83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속에 모바일,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사행성 콘텐츠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사행심리 확산은 물론 청소년 도박중독까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도 입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체계적인 불법도박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가운데 불법 온라인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불법 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 도박 퇴치 위한 문화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불법 도박 퇴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 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단속 방안이 담긴 ‘불법 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7일 밝혔다.

사감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지난 4일 '불법 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감위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 온라인도박 근절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에는 △불법 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불법도박 사이트 신속차단 △불법도박 이용계좌 지급정지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확대 △자진 신고인 벌칙 감경제 △불법 온라인도박 확인·조사를 위한 위장 수사제도 도입 △불법도박 운영자 처벌 강화 등이 반영됐다.

사감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불법도박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 이후 접근의 용이성과 높은 환급률 등으로 인해 그야말로 창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도박 시장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운영진이 국외에 서버를 두거나 해외 현지법인으로 운영하는 등 법망을 피해감에 따라 현행법만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 제재할 수가 없다는 한계론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도박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 이후 접근하기 쉽고 환급률이 높다는 점 등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이에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사이버 도박 사이트 집중단속을 벌여온 끝에 1100여명을 붙잡고 140억원에 가까운 범죄수익을 압수, 몰수보전 조치했다.

온라인 도박 홍보사이트.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까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통해 스포츠토토, 온라인 경마·경륜·경정 등 불법 도박 777건을 적발하고 110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77명을 구속했다. 또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115억원을 몰수보전하고 23억원을 압수, 기소에 이르기 전에 범죄수익 138억원을 조치했다. 계좌 35개에 대한 출금을 차단하는 성과도 올렸다.

이번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자인 정세균 의원은 "사회적 해악이 막대한 불법 온라인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 동료의원들과 힘을 모아 이번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이번 제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여야 간에 불법도박 단속을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태라 정치 일정이 바쁘지만 연내 법안이 의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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