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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접속차단 논란과 국민동의론…"불법 기준부터 정해야”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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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https(보안접속)'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개인정보 검열·감찰 등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불법'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희경 자유한국·신용현 바른미래당·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개최한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정부의 'SNI 필드 차단'과 관련된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같은 국민 동의론이 나왔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음란물·인터넷 도박 등과 관련된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SNI 필드 방식을 도입했다. SNI 필드란 이용자가 보안 접속(https)을 통해 해외 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 SNI는 암호화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가 불법사이트 도메인 접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 적지 않은 국민들이 개인정보 검열·감찰 등을 이유로 정책에 반발심을 드러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인터넷 활동은 검열하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회에 따르면 토론자로 나선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모든 국민이 '불법'이라고 동의할 범위에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 체제에 있어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라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는 "내용 규제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와 사법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표현과 통상적 사회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은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3일 '인터넷 규제 공론화 협의체'를 발족하고, 인터넷 규제 방향과 적정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은 "'인터넷 규제정책 공론화 협의체'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인터넷 상의 규제 방향이나 규제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올해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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